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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0 2019재구합16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재구합43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1) 법원은 2015. 12. 1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66,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99),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4. 22.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2016. 12. 22. 원고가 해당 재심절차에서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제1재심대상판결을 선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누30872), 제1재심대상판결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재구합75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제1심재심대상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원고는 2019. 3. 6. 위

가. 1 항 기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2019. 8. 22. 위 재심청구가 원고가 위

가. 1 항 기재 판결의 송달로 말미암아 재심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재심의 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제2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9. 1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 가.

1 항 기재 사건의 소장을 통해 '경찰이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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