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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7:49경 업무로서 C 옵티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산로 방면에서 문수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보서(진단서, 진료기록, 응급센터 간호일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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