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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5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C에게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10%, 연 120%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하여, 2017. 3. 27.까지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고, 2017. 6. 8. C에게 550만원을 대부하면서 2017. 6. 26. 580만원을 상환받아 연 65.6%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2017. 7. 25. 800만원, 2017. 8. 29. 500만원, 2017. 9. 26. 500만원, 2017. 11. 27. 5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C에게 대부하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0. 24. C으로부터 63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4회)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D

1. 수사보고(이자제한법과 대부업상 이자율 등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의 E 계좌 거래 내역 저장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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