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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93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정들까지 마치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간주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양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아울러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른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사정을 언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 경향과 태도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심법원의 양정 또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심법원의 양정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도박사이트 개설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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