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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2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2,13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58,03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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