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4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19. 2. 16.까지 페인트 작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740,575원과 2019년 2월 임금 267,200원 등 금품 합계 2,007,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