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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5. 03: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배인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음료수 10개,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술값 및 여종업원 봉사료 합계 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청구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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