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빌라 7채가 E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명의만 신탁해놓은 것이다. 그중 한 채인 F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2~3년 동안 분납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까지 집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 분납 잔금 명목으로 2,475만 원 등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