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에이시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C 사무실에서 의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에게, “C은 이탈리아 브랜드 F 및 캐나다 브랜드 G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의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F, G 본사로부터 의류 내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G 등의 정식 에이전트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의류 내지 가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57,340달러를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74,440,000원 및 미합중국화 187,866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송장, 은행 송금내역, 송금 보낸 미국은행 구좌, 고소인 은행거래 조회, 제품 구매주문서
1. 메일, 이메일, 송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내역, 녹취록,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