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7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C가 매도인 D과 매수인 E에게 부산 사하구 F건물 118동 2008호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 통장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