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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삼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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