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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20노477
인질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2건의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되었다.

2020 고합 13 인질 상해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된 후, 그 곳에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요구 받자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들과 처 및 아들인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을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기 위하여 부근의 병원으로 데려 갔으나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여 감시를 따돌리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물던 중,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가게로 피해자를 끌고 가, 들고 있던 과도를 버리고 위 가게 앞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 닭 절단용 식칼( 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2cm) 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앞 평상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힌 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긋고 누르면서 반복하여 “ 죽여 버린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다가오면 아들을 죽이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내지 자상을 가하여 인질을 상해하였다.

2020 고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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