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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061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3~5쪽의 “피고 L”를 “피고 C”으로 수정한다

(1심에서 판결경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3쪽의 “K”을 “H”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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