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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61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9. 2. 10.자 E 코나 자동차 화재사고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인시스템으로 카셰어링(자동차렌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E 코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F 넥스트스파크 자동차(이하 ‘스파크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9. 피고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019. 2. 10. 14:00부터 2019. 2. 10. 22:00까지 할인 요금 63,59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0. 20:40경 피고가 지정하는 주차구역인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반납을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주차한 구역 바닥에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구이용 화로가 숯불에 불씨가 남아있는 채로 놓여있어 주차 후 21:05경 이 사건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소되고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자동차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반납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자동차를 반납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관리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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