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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13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종합광고대행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해자와 2019. 3. 20.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상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업체 대표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G’ 브랜드네임, 로고 디자인( ), 심벌마크( )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위 2차 저작물을 임의로 분양홍보관 정문, 로비 안내데스크 간판, 분양홍보차량, 건축공사현장 플래카드, 광고전단지, 분양카탈로그, 명함, 홍보판촉물,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시내버스 영상광고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 고소인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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