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돌커뮤티케이션 서체프로그램 ‘산돌 입력용 서체’ 1개 및 주식회사 세일포트마 서체프로그램 ‘직지서체’ 1개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광고전단지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4부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서체프로그램 사용권계약 현황
1. 제품사용안내서
1. SW점검결과확인표
1. 사용폰트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돌커뮤티케이션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세일포트마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광고전단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