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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월중순경 대전 대덕구 C 등 5필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없이 2.5미터 높게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배수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수로 위쪽에 자연석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의 시인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황사진

1. 수사보고(대덕구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둘러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추인허가가 있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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