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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3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 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액 중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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