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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4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액의 합계가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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