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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3, 4쪽)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법리, 증거, 증거법칙에 의하면 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부가가치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필요적 병과)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원심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 점, 동종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양형 사례도 있으나, 이는 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행위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등) ②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거나(명의 대여 등에 불과하고 실제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 등) ③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등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매입처의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출처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가구도매업계의 관행 등)만으로는 이 사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참작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양형 사례는 발견되나(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498 판결 등),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양형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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