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7 2016고정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폭 5m 가량의 광산도로 양쪽에 쇠기둥을 세우고 두 쇠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한 뒤 자물쇠를 채워 둠으로써 삼척시 D에 있는 E 운영의 광산에 이르는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도로 공동사용 약정서, G 사업 선정 내역 및 안내 문 발송, G 사업에 따른 광물 운 송로 통행문제해결 협조 요청 건, G를 위한 도로 사용 협조 요청, 광산운영에 따른 광물 운 송로 통행문제해결 협조 건, G 사업 선정 착공기간 연장신청 건, 각 국유림 유상사용허가서, 현장사진, 광업 채굴 원부, 기간 만료 대상지 내역( 사용허가), 국 유림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청서, 업무 협조 회신 업무 협조 의뢰(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보고(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에 대한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업무 협조 회신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참고자료 접수 보고),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접수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아니고, 이 사건 도로를 정당하게 관리하면서 통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출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