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7.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대 2,713.2㎡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25,977,650,000원(= 대지 22,424,598,500원 건물 3,553,051,5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과 별도로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55,305,150원을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5. 1. 26.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355,305,1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에 위 355,305,150원을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2015. 3. 16. 강남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불가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처리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0.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5. 5. 26. 강남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55,305,15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355,305,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건물분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강남세무서로부터 건물분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