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3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 명의로 ‘D’, ‘E’, ‘F’, ‘G’, ‘H’, ‘I’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임산물과 한약재 도소매업을 하였고, 서울 중구 J 빌딩 7층에서 ‘K한의원’(이후 ‘L한의원’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등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피부관리 등의 한방의료와 한약재 판매를 하였고, 서울 중구 M 빌딩 7층에서 ‘N의원’(이후 ‘O의원’으로 상호변경되었다), ‘P’, ‘Q’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치료 등의 양방 의료시술,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 제공, 한약재 판매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부관리 등 과세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매출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D’, 피고인 모친인 R 명의의 ‘E’, 누나인 S 명의의 ‘F’, 누나 T 명의의 ‘G’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면세사업으로 매출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과세사업 수입을 면세사업 수입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피고인이 S 명의로 운영하는 F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매출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사실은 F의 과세매출금액이 88,583,078원이어서 부가가치세로 8,858,307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330,945원을 부가가치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