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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6.16 2019가단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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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L 전 11657㎡ 중 별지 도면 표시 89, 97 내지 100, 15 내지 20, 86 내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E, G, H, I, J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F, K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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