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89. 12. 6. 경 피해자 G와 함께 화성시 H 공유지 분을 유지한 채 H, M, N, O으로 분할됨 임야 14,91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평당 28,000원에 동등 지분으로 공동 매입한 후, 2000년 경까지 지분 양도를 거쳐 피고인 A( 지분: 14,910분의 2,970), 피고인 B( 지분: 14,910분의 4,970), 피해자 G( 지분: 14,910분의 4,970, 가족 간 명의 신탁 포함), 피해자 I( 지분: 14,910분의 1,000), 피해자 J( 지분: 14,910분의 1,000) 이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개발업자인 K가 이 사건 토지 주변을 대량 매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2007. 6. 20. 경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계약을 위임 받고 2007. 7. 경 K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공유자들 사이에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G가 지분비율 만큼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K 등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일괄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대금을 배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08. 3. 20.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K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6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평당 3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2008. 3. 25. 경부터 2009.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측으로부터 피고인 A은 평당 63만 원으로 계산한 1,872,800,000원을, 피고인 B은 평당 45만원으로 계산한 2,23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639,643,900 원 피고인 A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실제 수령 액 총계 6,190,692,745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