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 15조 소정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의 ○○광업소 사무부소장, △△광업소 개발항 항장 및 □□광업소장의 직에 있던 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공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관계 제규정과 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의 정기성금액의 확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공사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온 상여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공사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중에는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평균임금 개념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공사 임금규정 퇴직금규정 등이 당초부터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의없는 관행으로 시행되어 이미 관습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7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 내용을 원심판시증거에 비추어 배척한 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규정들이 제정될 당시 피고공사의 내심의 의사가 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여금의 성격이나 퇴직금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하여 판단 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전 분기의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그 수령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조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니 거기에 논지와 같이 상여금을 기초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광업소 사무부소장 원고 2가 △△광업소 개발항 항장 원고 3이 □□광업소장직에 있었던 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15조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속하여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가입자이거나 비가입자이거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취업규칙과는 관계없이 본건 특별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내용으로 한 본건 특별조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본건 특별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