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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794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이하를 아래 제2항의 수정판단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어학원의 운영을 일임 받아 어학원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일반 한국어 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태관리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어학원의 운영 주체에 해당할 뿐 피고 소속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소속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한국어 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일반 한국어 강사의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업경영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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