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4-2에 있는 송파 IC 하 남 방향 1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조등이 밝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구 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0년 이후 경 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2010년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