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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00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마유화장품 1,200박스(1박스당 36개)를 대금 380,160,000원(= 개당 8,800원 × 1,200박스 × 1박스당 36개)에 매수하고, 피고는 위 계약일 이후 매일 100박스 내지 200박스의 마유화장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화장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2. 19.에 위 매매대금 중 212,000,000원, 2014. 12. 20.에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2. 19. 원고에게 마유화장품 50박스를 공급해 주었으나, 그 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마유화장품을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302,000,000원(= 212,000,000원 9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유화장품 50박스의 대금 상당액인 15,840,000원(= 개당 8,800원 × 50박스 × 1박스당 36개)을 공제한 286,160,000원(= 302,000,000원 - 1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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