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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0: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4.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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