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0: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4.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