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