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회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 B회사에 맡겨둔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수령하여 2018. 11. 5.경까지 그 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카드를 수령하여 그 카드들 중 일부는 2018. 11. 5.경까지, 나머지는 2018. 11. 7. 09:1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과의 H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H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활동하면서 1,100만원을 직접 인출 및 송금하여 33만원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본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