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나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망인이 망인 또는 피고 명의로 부담했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망인이 부담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 또는 피고 명의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망인 또는 피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