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경 자살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7. 1.경까지 망인과 동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3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모인 E이다.
E는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당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즉 원고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측은 망인이 망인 또는 피고 명의로 부담했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