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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8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C백화점 D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가구를 판매할 경우 그 현금은 즉시 C백화점에 입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구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구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현금할인을 해주는 등으로 인하여, 백화점 입금액에 부족분이 생기자, 상품권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그 부족분만큼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매출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도록 결산한 후, 빌린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일 전에 결제취소를 하고, 상품권판매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결제취소된 금액만큼 백화점에 상품권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가구를 판매하여 현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상품권판매업자에게 상품권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위 가구매장에서, 침대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1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생활비, 상품권외상대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3,39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판매계약서 및 배송전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범죄 전력 외에 동종, 유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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