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96,607,744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7.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전남 BP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L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유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유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주유소 내 금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 횡령할 금액만큼 피고인, 피고인의 처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마치 유류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금고에서 위 결제금액만큼 빼낸 다음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3.경 L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카드(카드번호 BQ)로 569,700원을 결제한 다음 금고에서 569,700원을 빼낸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7 기재와 같이 413회에 걸쳐 196,607,744원을 생활비, 주택 신축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별 승인 취소금액, 카드결제 승인취소 상세 내역, 신용카드 전표, 카드취손 내역, 신용카드 촬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