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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4 2019노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각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2018. 1. 28. 00:40경 ~ 03:40경”에서 “2018. 1. 21. 밤부터 2018. 1. 22. 새벽경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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