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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설홍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설홍은 2009. 7. 24. 망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청구금액 46,791,000원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09. 8. 12. 확정되었다.

나. 망 C은 2014. 5. 1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D,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위 상속인들은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5. 2. 6. 피고 유한회사 설홍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96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9. 패소하였다. 라.

상속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2016. 7.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2015카정 2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5. 11. 10.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 유한회사 설홍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마. 피고 유한회사 설홍은 2016. 4.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원고 B을 상대로 청구금액 22,189,710원, 제3채무자 부산은행, 국민은행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76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장성군에 근무하는 원고 A를 상대로, 청구금액 22,189,710원, 제3채무자 농협은행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53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 유한회사 설홍은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은행에 대한 거래정지와 급여압류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바.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가 있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피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순천지사의 계좌로 원고 B은 2016. 4. 26., 원고 A는 2016. 4. 29.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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