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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8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대원공원 방향에서 중앙동재개발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2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내리막길의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남, 8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공소제기 후 피해 어린이 측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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