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20.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점에서, 주류 제조 면허가 없고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I 제조의 하수오 담 금주 등 205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담 금주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사본( 담 금주), 각 현장사진, 거래 내역 조회, 통장거래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순 번 24,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휴게소 매점의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