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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단1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을 운영하며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E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세척하여 아이스박스에 이를 다시 포장한 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북한산 바지락이라고 하며 중국산 바지락 1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총 약 66,628kg, 시가 약 213,209,600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 바지락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H에서 ‘I’을 운영하며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위 I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세척하여 아이스박스에 이를 다시 포장한 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 북한산 바지락이라고 하며 중국산 바지락 8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총 2,775kg, 시가 약 8,88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 바지락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장부 및 영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장부 사본, 각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및 거래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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