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C SM5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가 2013. 12. 초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D에게 위 SM5 승용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현금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창원지방법원 2014노2055, 2015노227(병합) 사건의 재판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데, 위 두 사건 범행의 관계, 그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