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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4 2015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나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미 받은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카페E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페로 나오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하여 카페에 나온 피해자에게 이미 전송받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삭제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말경, 2013. 8. 10.경, 2013. 8. 20.경, 2013. 12. 초순경, 2013. 12. 중순경, 2013. 12. 21.경, 2014. 1. 초순경 등 총 8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의 카페E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좀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 5만 원, 2013. 12. 21.경 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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