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정12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이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23,557원, 2012. 2. 20.부터 201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81,721원, 2013. 1. 20.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36,576원 합계 9,541,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