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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단2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우체국 계좌 (F )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 위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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