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22,995,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7. 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만덕동 83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2. 5. 23.경 착공하여 2015. 10. 21.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착공일인 2012. 5. 23.부터 준공일인 2015. 10. 21.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소유의 부산 북구 만덕동 905-4 도로 393㎡, 같은 동 905-5 도로 5,004㎡, 같은 동 905-6 도로 105㎡, 같은 동 905-7 도로 1㎡ 합계 5,503㎡(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도로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 583,091,41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5. ‘원고가 2012. 5. 23.부터 2015. 10. 21.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836-2 공원 1,500㎡, 같은 동 839-2 공원 1,500㎡(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122,995,5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위 2016. 2. 12.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6. 7. 5. ‘원고가 2012. 5. 23.부터 2015. 10. 21.까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328,496,050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2, 13, 14호증, 을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사업구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