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3.경부터 ‘C’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울산 지역의 건물주, 세입자 등의 공실 정보를 게시하여 그 정보를 회원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사용토록 한 후 정보이용료를 취득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도 2017. 8.경부터 ‘D’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고의 ‘C’과 유사하게 울산 지역의 건물주, 세입자 등의 공실 정보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경 D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의 C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공실(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피고의 D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고, 원고가 게시한 건물주 등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를 게시)로 연락하여 실제 연락처를 알아내어 공실(매물) 정보를 보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C 인터넷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용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C 인터넷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합계 142,556,929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D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 운영의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공실(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C 인터넷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용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