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보모, 가사 도우미로 구직하려는 사람과 이를 구하려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보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B’ 사이트에 구인ㆍ구직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C’라는 보모 구직ㆍ구인 사이트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 ‘B’ 사이트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C’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 등록된 “F, 성별 남자, 근무경력 5년 이상,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한다”, “G가 보모를 구한다”는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B’ 사이트에 게시하여, ‘B’ 회원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위 C 사이트에 처 E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C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C 이용자 약 10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