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028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C 임야 193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영천시 C 임야 193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