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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9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6:1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삼거리 교차로를 덕정역 방향에서 봉우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면 3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바로 옆 2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 D 버스 앞으로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격분하여 하이빔을 켜고 클랙션을 울리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버스 옆에서 속도를 맞추어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을 방해하던 중 봉우재 사거리에 이르자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였음에도 2차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차로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버스를 가로 막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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